국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 국내에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이 지난 87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BWC는 지난 7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75년 발효된 것으로 한국은 87년에 가입했으며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보유중인 생물무기의 완전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생물무기 및 이를 개발, 제조하기 위한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개발, 제조, 비축, 이전, 사용 등이 국내에서 금지된다. 또 의료, 동식물 진단 및 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개발할 때는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