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일괄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에서 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성남시로의 불법전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일괄분양을 겨냥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성남시에 무단으로 위장 전입한 사람들을 색출, 일제 정리토록 특별조사를 성남시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구 45개동에서 8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실제 거주여부 전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전입했다고 신고한뒤 시외로 이사를 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전입일자 허위신고자 등을 색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이 불법임을 알고도 판교 분양차익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남 거주 우선공급분 아파트(전체의 30%)를 노리는 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