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조세조약 개정에서 고려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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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세법을 보완하고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자본이건 내국자본이건 탈세는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또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자본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을 감안한다면 자칫 '반외자(反外資) 정서'처럼 비칠지 모르는 정책들은 다소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들은 대부분 70∼80년대에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최근 들어 OECD 회원국들이 투자자의 국적보다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정부가 과세하는 쪽으로 조약(條約)을 바꿔나가는 추세이고 보면 조약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세법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무리 '실질과세원칙'을 견지한다 해도 그런 원칙이 세법이나 조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게 통설(通說)이다.
실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외국계 펀드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반발하는 것도 우리 세법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라도 그런 분쟁을 막으려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세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등으로 외국자본의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가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반외자정서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더구나 조세조약은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개정할 수밖에 없다. 자칫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예컨대 외자가 대거 이탈한다면 당장 주식시장 위축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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