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SR 국가표준 또다른 규제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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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지난 3일 기술표준원에서 사회적 책임(SRㆍ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포럼을 발족, 기업 내부 시스템의 국가표준(KS) 초안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새로운 국제 라운드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ISO 26000'의 대비책 마련이 당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회적 책임 표준화는 기업을 비롯한 사회 모든 조직의 활동에서 윤리경영ㆍ인권보호ㆍ환경보전ㆍ고용촉진ㆍ사회공헌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국제표준화기구는 관련 표준(ISO 26000)을 오는 2008년 제정키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이 표준은 기존의 품질관리나 환경경영에 이어 새로운 국제 규범(規範)으로서 각국에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게 틀림없다.
문제는 새로운 표준이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制約)하는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또 국내외적으로 투자결정의 중요 지표가 되고, 제대로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국제거래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무역 및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다른 국제규범과의 중복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도 없지 않다. 그런 만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은 이미 발등의 불로 떨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국내표준 제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추세에 따른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요구수준이 너무 높거나,지나치게 까다롭고 경직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오히려 기업활동을 저해(沮害)하고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또다른 규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표준의 의미 또한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규범마련과 융통성 있는 관리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