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땅값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토지보상비가 급증하면서 도로 철도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 충당을 위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까지 덩달아 늘게 됐다. 각종 SOC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토지보상비만큼 국민의 혈세를 더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땅값 급등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급증의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수원~평택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꼽히고 있다. 이 민자고속도로는 동서 방향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과 동탄면을, 남북 방향으로는 평택시 오성면과 화성시 태안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38.5km의 4~6차로로 건설된다. 지난 1월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민간업체들과 실시협약까지 맺어놓은 이 사업에는 용지 매입비 652억원을 포함해 총 1조180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 4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 일대 땅값이 급등하면서 도로용지 보상비가 5년 새 무려 7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00년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때 예상됐던 용지 보상비는 652억원이었다. 하지만 사업성을 심사하는 사이 땅값이 오르면서 실제 투입될 토지보상비(올해 기준)는 무려 4800억원(정부 추정)으로 급증했다. 인근에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데다 도로 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매입 대상 땅값이 급등한 게 원인이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도 당초 예상했던 2241억원에서 4750억원(감정가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상황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의 토지보상비도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도로 등 SOC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보상비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사업성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민간업체들과 실시협약까지 맺어놓은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마다 땅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다"며 "세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이런 부작용은 수도 없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