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주택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주택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재연됐다.이에 따라 성남 용인 구리 등 경기지역에서 촉발된 주택세 인하 움직임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지자체 간 세율 인하 격차로 인해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주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작년에 이어 지역 간 주민갈등이 우려된다. 3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와 양천구는 이날 주택분 재산세 30% 감면안을 구 의회에서 통과시켰다.서초구의 경우 구의회 표결에서 전체 18명의 의원 중 찬성 14,반대 2,기권 2표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서초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최고 50%까지 오르는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의원발의 형태로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구와 용산구는 지난 30일 구의회에서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주택세를 각각 40%와 20% 감면키로 결정했다.당초 구의회에서는 탄력세율 최고 인하한도인 50%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표결을 거쳐 40%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중구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 자치구가 5월 말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주택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6월1일이 주택세 과세기준일이어서 5월 말 이전에 세율 인하 조례안을 도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눈치작전'만 치열했던 서울 자치구의 주택세 인하가 현실화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재산세 낮추기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정부의 표준세율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곳이 14개에 달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세금을 내릴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격은 비슷한 데도 주택세를 더 많이 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강남 서초 강동 등 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작년 5월 세율인하를 결정하자 양천 성동 용산 등 15개 자치구가 뒤늦게 주택세 소급 감면에 가세했다. 일부 자치구가 올해 탄력세율을 이용,주택세를 일률적으로 내릴 경우 상당수 주민들은 주택세 인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가령 정상적인 세율에 따라 주택세가 작년 1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오르는 가구에 대해 인상분 200만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세금을 200만원으로 낮춘다 해도 세대주는 정부의 주택세 인상상한제(50%)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다.작년 100만원보다 50% 늘어난 150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경우 아파트 7만5900가구 중 30%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아파트는 2만490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5만1000여가구는 여전히 주택세 상한에 걸려 세율인하 효과를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자치구 세수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양천구는 세율 인하로 올해 세수입이 작년보다 3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올해 세수가 작년에 비해 320억원 이상 줄어드는 중구는 세수입이 13억5000만원 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초구도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 지난해보다 세수가 91억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84억원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강서구는 15% 세율 인하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중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철수·강동균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