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주택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주택분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재연됐다. 이에 따라 성남 용인 구리 등 경기지역에서 촉발된 주택세 인하 움직임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세율 인하 차이로 인해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주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작년에 이어 지역 간 주민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와 양천구는 이날 주택분 재산세 30% 감면안을 구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초구의 경우 구의회 표결에서 전체 18명의 의원 중 찬성 14,반대 2,기권 2표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최고 50%까지 오르는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의원발의 형태로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구와 용산구는 지난 30일 구의회에서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주택세를 각각 40%와 20% 감면키로 결정했다. 당초 구의회에서는 탄력세율 최고 인하한도인 50%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표결을 거쳐 40%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중구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 자치구가 5월 말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주택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6월1일이 주택세 과세기준일이어서 5월 말 이전에 탄력세율 적용 조례안을 도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금 인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눈치작전'만 치열했던 서울 자치구의 주택세 인하가 현실화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주택세 낮추기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세율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자치구가 25개 중 14개에 달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세금을 내릴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격은 비슷한 데도 주택세를 더 많이 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는 탄력세율을 이용해 주택세를 일률적으로 내릴 경우 상당수 주민들은 주택세 인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주민들 간 갈등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가령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할 경우 주택세가 작년 1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오른 가구는 인상분 200만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세금을 200만원으로 낮춰도 정부의 주택세 인상상한제(50%)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 가구는 작년 100만원보다 50% 늘어난 150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초구는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20∼30% 내리더라도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11만가구 아파트중 70%는 여전히 상한선에 걸려 세부담 완화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세수 부족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올해 세수가 작년에 비해 30% 이상 줄어드는 중구는 올해 세수입이 13억5000만원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초구도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 지난해보다 세수가 91억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84억원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철수·강동균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