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비리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30일 "해당 사업은 그동안 객관적 조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항으로 사업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공사비로 3천800억원을 거뒀지만 관할 세무서에 2천600억원만 신고해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 것과 관련, 대우건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과 상가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라며 "이번 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 3천210억원의 83.4%인 2천675억원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공사비이며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정확하게 납부했다"고 탈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조합간부에게 일부 아파트를 특혜분양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우건설은 "2002년 일반분양을 실시할 당시 초기 분양결과 1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면서 "미분양분이 다수 발생된 상태에서 특혜분양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합계좌에서 수백억원이 인출됐다 여러 작은 계좌들로 재입금됐다는 점도 "조합계좌로 입금된 돈은 시공사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입금한 대여금이며 조합계좌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입금된 것은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조합원 환불금"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 ▲조합이 장부기재 없이 일부 임원에게 매달 100만-300만원씩 수개월간 지급됐다 ▲시공사 확보자금중 일부가 현금 인출됐다는 등의 주장도 정상적으로 회계 감사 처리된 내용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