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외무직 공무원의 개방임용제 확대 및 대명퇴직제(무보직 상태에서 본부에 1년 대기)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측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베테랑 외교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한 뒤 추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참석한 의원이 전했다.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외교부가 마련한 방안은 오랫동안 전문적 역량을 키워온 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 등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6월 국회 처리여부를 못박지 않고 차분히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외무공무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렬을 새로 신설해 이를 전문화하며,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시 보직 없이도 1년간 대기하도록 한 대명퇴직제를 폐지하는 등 고위직의 신분보장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당측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으로 인한 파문과 관련, 반 장관에게 "한일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를 외교문제화하지 않는 쪽으로 긍정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