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30일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정모(45ㆍ스포츠마케팅업체 대표)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6ㆍ건축브로커)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부평구의 한 건설업체에 접근,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현 조합장이 구속된 뒤 다른 사람이 조합장에 선출되면 재건축 철거공사를 도급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챙긴 2억원 중 5천만원이 잠실시영아파트의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이 단체 김모(45) 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조합 집행부와 반대파 사이의 다툼에서 벌어진 비리사건일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