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요금담합으로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받게된 KT에 대해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들의 집단 대응 조짐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YMCA 전국연맹은 "이르면 열흘 안에 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을 통해 전국에서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했으며 변호사 선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MCA는 KT가 공정위로부터 하나로텔레콤에 시장점유율을 내주는 조건으로 요금을 인상키로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담합기간 부당하게 인상된 전화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1인당 소송 가액은 위자료 10만원을 포함, 공정위가 주장한 담합기간 인상된 하나로텔레콤의 통화요금과 가입비 등을 포함해 최고 30만원선이 될 것으로 YMCA는 예상하고 있다. YMCA의 한 관계자는 "부당하게 인상된 통화요금이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간 대규모 담합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된 만큼 이번 소송을 통해 투명한 경영 환경을 촉구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공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kidy0907' ID의 네티즌은 "눈 가리고 아웅해준 정부 관련자들도 문책해야 한다"며 "과징금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부가 아닌 사용자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ID '물빛날개'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전화요금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요금도 통신업체들간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dkdlel9495'는 "과징금 외에 올린 가격을 인하할 생각을 해야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KT[030200]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과징금 부과의 간접적인 영향이 됐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요금담합 파동'은 정부와 업체, 소비자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