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거처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일보사에 열린 한국일보 제2기 클린컴퍼니클럽 발족식 조찬 강연에서 `선진 시장경제와 투명.윤리 경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상시감시 체제를 가동해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겠다"며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입찰 담합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통보 대상을 확대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기능도 확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월부터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제조.건설에서 서비스분야까지로 확대하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도 지난해 4만개에서 올해는 5만개로 늘렸다"며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을 위해 "올해 고시나 예규 등 하위규정에 근거를 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사회와 투명경제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구르기 시작하면 힘이 적게드는 바위 굴리기와 같다"며 "지난 3월 공공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가 함께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실천과 기업들의 모범이 부패없고 경쟁력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바위 굴리기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