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과징금이 자체 추산한 300억~500억원보다 높은 수치로 매겨질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지지, 부당한 통신요금 인상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5일 오후부터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2개 시내전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가 상정한 과징금 규모는 KT에 1천776억원, 하나로텔레콤에 32억원, 데이 콤에 20억원 등이어서 최종 확정된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고액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가 상정한 혐의 내용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제재 수위에 대해선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요금 인가제에 따라 시장활성화를 위한 간접적인 행정지도를 받아왔다"라고 주장하며 '중복규제' 논리를 내세워 맞서고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따르겠다"면서도 "통신시장은 기간산업의 특성상 일정정도의 비대칭규제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의 자율경쟁 논리가 모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KT[030200]는 "하나로텔레콤과의 담합행위는 2003년 말부터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KT는 과징금 적용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출시 담합 기간, 실제 서비스 가능 지역, 접속료 정산 여부 등에 따라 매출액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00~500억원의 과징금 규모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YMCA 전국연맹은 "통신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충실해야 할 정보통신부가 있는데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YMCA는 담합기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한 요금 인상분 산출 및 공동대응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향후 통신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