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과는 25일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불법 토지거래 등을 한 138명을 적발, 이 가운데부동산 중개업자 이모(46), 유모(60)씨 등 2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모 법무사사무실 김모(36) 사무장과 토지 매수자 오모(66)씨 등 나머지 1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0월 파주시 금촌동 논 5필지 1천710평을 10명에게 13억5천여만원에 매매 중개하면서 토지거래허가없이 증여로 위장해 등기 이전한 뒤 중개 수수료와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액수의 100배 가까운 2억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유씨는 지난해 11월 파주시 법원읍 논 1천112평을 매매 중개하면서 2차례에 걸쳐 미등기 전매 또는 명의신탁 등기하고 실제 계약서를 없애 버린 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사무장 김씨는 이씨가 불법 토지거래를 중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 위장방법을 가르켜 주고 등기를 도와 준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유형을 보면 무허가 거래후 위장 증여 수법 매매 94건, 명의신탁.수탁 20건, 무허가 거래후 근저당권 설정 11건, 중개수수로 과다수수 7건, 미등기 전매 5건, 무허가 중개 1건 등이다. 검찰은 파주 운정신도시, 파주 LG필립스 LCD 단지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불법 토지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