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이 용적률에 포함돼 층수 등이 제한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시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됐던 지하층을 지하 1,2층 거실면적만을 제외하고 모두 용적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하층에 공연장, 영화관, 상가 등을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독 주택 발코니도 건폐율 산정시 1m까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합 산돼 함부로 발코니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 1층을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1층의 가구수만큼 증축을 허용한다. 비록 한층이지만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승강기, 계단, 복도, 부대시설만 부분적으로 증,개축을 할 수 있어 리모델링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건물끼리 마주보고 있는 맞벽 기준은 종전에는 옆 건물과 합의만하면 벽과 벽사이를 50㎝ 미만으로 할 수 있었으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너비 10m이상 도로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에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아파트 높이를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에서 2배 이하로 하고 동간거리를 높이의 0.8배에서 1배로 해 일조권을 확보토록 했다. 이외에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범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 ▲지하 330㎡ 이상 공연장, 관람장 거실서 30m내 피난통로 확보 ▲100㎡ 이하 단독주택만 건축신고 등이 규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기준과 안전관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밀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거환경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