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개그맨 A(29)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고소인인 피해자가 성폭행당했다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으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A씨의 전 매니저 B(24)씨 등 2명은 지난 1월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모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C(23.여.일산구 장항동)씨의 오피스텔에 뒤따라 들어가 C씨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달 12일 구속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한편 B씨는 성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