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토지세)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세금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상한선을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표 상한제란 올해부터 3년간 주택세에 적용키로 한 세금 인상 상한(50%)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세가 급증할 것을 우려,세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요청해 옴에 따라 토지세율 및 공시지가 과표 적용률 인하와 과표 상승폭 제한 등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에서 과표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며 "이 경우 과표 상승분을 50% 낮추는 내용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가령 작년에 3억원이었던 과표가 올해 4억원(공시가격 8억원에 과표 적용률 50%)으로 올라갔다면 상승폭 1억원의 50%만 인정해 과표를 3억5000만원으로 결정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과표 상한제를 실시하려면 감면 폭을 표준 조례로 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31일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해 봐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토지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해 세금이 부과되는 토지세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다각적인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올해 공시지가가 26% 이상(표준지 기준) 오른 데다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율도 지난해 75%에서 올해 90%로 높아져 과표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