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깊은 옛 도시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태호 동국대 교수(조경학과)는 15일 경주경실련에 제출한 논문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을 위해 오는 6월 문화재청이 고도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이전에 몇가지 쟁점사항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고도보존법은 '보존'만 강조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비'는 도외시해 악법이라 불린다"며 "시민단체가 요구한 법안과 최종법률을 비교하면 당초 들어있던 '정비'용어가 50여곳이나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시행 주체가 문화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바뀌어 중앙정부 개입의지가 약화됐고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예산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부담할 수' 있게해 법제정 취지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법률을 그대로 둔채 용역이 발주돼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법적 효력을 갖게돼 그 뒤엔 손쓸 도리가 없다"면서 "고도지역의 지도자들과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일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현행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이 되면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옛 도시의 도심이 낙후를 지나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