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전 창신섬유 대표 강금원(54)씨가 배임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6개월여만에 특별 사면을 받았다. 재작년 12월 초 검찰에 구속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1년6개월 만이다. 강씨의 혐의는 회삿돈 50억 원을 빼 낸 뒤 허위 변제 처리하고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것과 대선 때 용인 땅 가장 매매를 통해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 대여한 것,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 원을 보관해 준 것 등이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용인 땅 가장매매'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했다. 당시 용인 땅을 가장매매하는 방식으로 노무현 후보 선거캠프에 19억원을 무상지원했다는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검찰이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했던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는 `개인회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관심을 벗어나 있었다. 강씨는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집유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됐던 `용인땅 가장매매'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한 부문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면된 경제인 1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강씨는 사실상 배임 등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유죄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강씨의 사면 여부를 놓고 `끼워넣기' 사면 논란도 제기됐다. 조세 포탈죄 등으로 1997년 5월 구속기소된 뒤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99년 8월 특별 사면됐다. 한보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1997년 구속된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도 2003년 8월에야 사면 복권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중 구속된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홍걸씨는 아직 사면되지 않았다. 이들은 강씨와는 사안이 다르지만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은 대부분 여론의 비난을 피해 차기 정권에서 사면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안희정씨가 받은 돈을 보관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강씨가 사면 대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포탈 부분은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강씨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강씨 외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며 대통령 측근과 특사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