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전 대표 강금원(54)씨가 배임 혐의 등으로 재작년 12월 초 검찰에 구속된 뒤 1년6개월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강씨는 1999∼2002년 회삿돈 50억원을 빼 낸 뒤 허위 변제처리하고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뒤, 대선 때 용인땅 가장매매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 준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했다. `용인땅 가장매매 방식을 이용한 노 선거캠프 19억 무상지원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고 강씨 `개인회사'인 창신섬유의 조세포탈, 배임 혐의는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사안. 지난해 11월 강씨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용인땅 가장매매'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경제인 1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고 사면된 케이스지만 강씨는 배임 등 개인기업과 관련된 유죄 부분에 대해 사면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후원자로 밀접한 관계였던 강씨가 불법 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특사에 `끼워넣기' 식으로 사면을 받게 됐다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자금 부분은 크게 2가지인데 장수천(대선 직전 노 대통령이 운영에 관여했던 생수회사)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가 됐고 안희정씨가 받은 돈을 보관한 것은 유죄로 처벌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면 대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포탈 부분은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강씨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고 대선자금과 묶어 판결이 난 것이다. 강씨 외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며 대통령 측근과 특사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