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심사 주체를 군에서 행정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최근 지방자치화, 민주화 추세에 따라 군사시설 문제에도 국가안보논리와 지역개발 논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교수는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의 문제점으로 ▲현지여건을 고려치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일률적 설정 ▲과도한 보호구역 지정 ▲군 위주의 보호구역 조정 ▲보상규정의 미비 등을 꼽았다. 한국국토연구원 이문원 박사는 "건축이나 도시건설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접경지역의 경우 보호구역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강한구 국방연구원 박사, 박영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재창 의원은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은 수십년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방목적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