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준공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30%가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밟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재건축 요건을 2분의 1로 낮추고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물의 30%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때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했던 것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켜 공람ㆍ공고, 심의절차 등을 생략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심지 노후 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50세대 미만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대상에서 뺐다. 수도권내 50세대 미만 단지는 8만3천가구로 전체의 8% 수준이다. 50가구가 넘는 단지는 용적률이 1%만 증가해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들어간다. 건교부는 재건축사업의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는 계획도를 작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일반공급 승인신청과정의 위법성 여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여부, 총회 및 서면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을 가려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