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등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들은 국세청사이트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에 5월 말까지 재조사를 청구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5월2일 이후 발생하는 취득 양도 상속 증여 등부터 적용된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부터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5월1일 이전에 양도계약을 하고 2일 이후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므로 5월2일 이후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1년 이내 단기양도,1가구 3주택,강남 등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기준시가가 떨어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드나. "양도세는 다소 줄어든다. 또 상속·증여세도 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돼 다소 줄어들게 된다." -기준시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관계는. "주택과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해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한다. 다만 종부세 세액 중 재산세로 과세된 부분은 공제된다." -기준시가는 취득세,등록세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재산세와 달리 기준시가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고시대상 아파트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연립주택 또는 1백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내에 있는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올해는 모두 6백59만가구다." -재건축 아파트도 고시되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 등은 제외됐다. 이런 아파트는 거래가 있을 경우 입주권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조망권도 반영됐는가. "기존 상·중·하층 3단계에서 조망권 방향 등이 반영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5단계로 세분화했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수도권이 75%,전국이 70%이며 25.7평 초과 아파트는 80% 정도를 반영했다." 김용준 기자 jun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