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30일 최근 검찰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켰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서 그 성과가 주목된다. 사개추위는 이날 오전 10시 실무추진단 대부분과 법원ㆍ검찰ㆍ변호사ㆍ학계 등 관계자 및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열고 2007년 시행 예정인 배심ㆍ참심제 재판제도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사개추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재판중 검사의 피고인 신문 폐지 여부 ▲재판전 증거개시제도 운용방안 ▲배심ㆍ참심제 집중심리제 도입방안 ▲시민 배심원단 선발기준 등을 논의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토론회 결론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추진단 차원의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법률 성안 작업을 거쳐 내달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개추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 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 출석해 수사과정의 진술내용을 증 언하면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중 검사의 피고인 신문은 유지하되 그 순서를 재판 모두(冒頭)가 아닌, 변호인 신문 다음에 진행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추위가 이처럼 실무차원의 가안(假案)은 마련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과 검찰간 의견 차이가 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이견을 최종 조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사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토론회가 법원과 검찰, 청와대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