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유전의혹' 사건과 관련, 철도공사측 핵심 관계자인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면돌파' 의지를 엿보게 해준다. 검찰은 애초 28일 왕씨가 유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사록, 위임장 등을 위조한 부분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왕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막상 영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긴급체포한 죄목과 구속영장의 죄목이 달라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관계자는 "사문서위조는 지엽적인 부분인 만큼 영장에서는 뺐다"며 "정면승부 하겠다는 뜻이며, 혐의 입증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물증이 확보돼 `딱' 떨어지는 사문서 위조 대신 통상적인 사건에서 유무죄를 두고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결국 왕씨의 주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자신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검찰은 그간 철도공사측 참고인과 전대월(구속) 하이앤드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왕씨가 유전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한 혐의와 관련해 상당부분 증거 및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왕씨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사업설명 때 석유공사가 유전사업에 참여하려 했다가 지분율 다툼으로 불참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한 부분 등이 배임죄 입증의 충분한 정황증거가 된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검찰수사는 왕씨 배임행위의 공범을 찾아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업추진 당시 철도청 차장이던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과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세호 건교부 차관 등을 다음주부터 소환, 왕씨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개입의혹과 정부 및 청와대의 사전인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에 뛰어들기까지 `외부의 힘'이 실제로 작용했는지 여부가 상당부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