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1천5백가구를 선정,전세주택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가정 등이다. 전세금은 수도권 및 광역시는 가구당 최고 4천만원,그 밖의 지역은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공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가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며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자격 확인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