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올 1월부터 3개월 넘게 준비한 로스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법원ㆍ검찰ㆍ학계 등이 참여한 사개추위 내 실무팀인 기획추진단이 마련한 것으로 사개추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기획추진단은 로스쿨이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상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한다고만 적시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로스쿨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의견을 감안하면 시행초기 총정원은 1천200명 선이 유력하고 로스쿨 숫자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학교로 일반대학 외에 대학원만 둔 대학도 허용했지만 산업대학이나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안동대ㆍ강릉대ㆍ공주대ㆍ창원대 등 지방 7개 국립대학이 연합 로스쿨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충남대와 충북대도 법대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단은 로스쿨 인가문제에 대해서는 사개위 결론대로 일선 대학에서 로스쿨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추진단은 로스쿨의 교원 기준으로는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을 1:12 이하,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⅓ 이상이 되도록 했다. 추진단은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를 위해 변협 산하에 위원장을 포함, 11∼13명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5년 단위로 로스쿨을 평가하도록 했고 해당 로스쿨도 매년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추진단은 로스쿨 수료자에 대한 변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수료 후 5년간 3회로 응시횟수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사개추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까지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중 로스쿨 설립 인가 신청을 받은 뒤 하반기 중 인가 대학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