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이 연내에 없어지게 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등이 학교 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공영개발 택지규모가 현행 1천만㎡(약 3백만평)이상에서 1백만㎡(약 30만평)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담금제 폐지로 학교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림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용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초.중등 교육에 대해 부담금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무료 의무교육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한 만큼 1백가구 이상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 중인 현행 신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상정할 계획이지만 의원입법이 추진될 경우 예정보다 개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학교용지법을 개정,토지공사 주택공사 시.도개발공사 등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공영개발 택지지구 규모를 현행 기준의 10% 수준인 1백만㎡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그린벨트 등에 학교를 지을 때 시·도교육청이 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도 감면받도록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학교용지 확보에 써왔으며 이 중 일부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해 왔다. 지자체들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4천3백92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해 이 중 3천2백32억원을 사용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