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올해 공시지가에 대해 3월 한달 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천7백13필지가 접수돼 작년의 2천7백48건보다 35.1%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은 이의신청 건수가 전체 표준지(1천6백60필지)의 9.7%인 1백61필지에 달해 지난해(23건)보다 7배나 급증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 가운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2천1백67건으로 '올려달라'는 요구(1천5백46필지)보다 많았다. 하지만 연기군은 1백% 이상 올려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공시지가 하향 요구 건수가 더 많은 것은 보상가 상승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보다 양도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건수 중 상향조정 8백9건,하향조정 4백72건 등 모두 1천2백81건의 가격을 조정했고 나머지 2천4백32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했다. 충남 연기군의 경우 경우 이의신청 표준지의 가격이 종전보다 6.7%,공주시는 6.5% 각각 상승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2천7백5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별로 산정해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