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브랜드의 휴대폰을 만드는 SK텔레텍이 모기업 SK텔레콤에 공급할 수 있는 휴대폰 물량을 기한을 연장해 제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말 공정위에 SK텔레텍의 물량공급 제한 조치에 대해 비공식으로 문의했는데 물량 제한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K텔레텍에 대한 공급물량 제한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에 따른 규제로 한 번 규제한 것을 다시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로부터 질의를 받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저해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한 SK텔레텍에 대한 규제를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심사하면서 2005년 12월 말까지 SK텔레텍이 SK텔레콤에 공급할 수 있는 휴대폰 공급물량을 연간 1백20만대로 제한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비슷한 것인 데다 정부 내부의 의견조율이라는 점에서 정통부의 최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SK텔레텍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연장하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사전규제 또는 사후규제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