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된 '간 큰 교사'가 무려 12명에 이르렀다. 시 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사들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33명을 투입, 초ㆍ중ㆍ고교 213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주된 단속 대상은 강남과 목동, 여의도, 중계동,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곳의 학교였다. 단속 결과 초등학교 10곳의 교사 12명이 학부모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받다가 시 교육청의 암행감찰단에 의해 발각됐다. 적발된 교사 1인당 금품 수수액은 최소 5만3천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교사는 화장품 등 선물과 상품권, 현금이 함께 든 쇼핑백을 학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교사중에는 학부모로부터 순수한 뜻의 선물을 받았을 뿐 현금이나 상품권이 함께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교사도 있으나 특별감찰을 사전에 예고한데다 공무원행동강령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교사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당국은 이번에 암행감찰을 위해 시교육청 여직원을 학부모로 위장시키기도 했으며 금품수수 현장을 증거로 남기려고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등 감찰활동이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에 의해 감찰활동이 사전 예고되자 일부 학교는 교장이나 교감이 일과시간중 교문에서 계속 대기하며 학부모를 통제했다는 후문이다.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다 적발된 학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찬조금 모금 규모는 학부모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렀다. 시 교육청은 교사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을 없애기 위해 특별감찰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