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 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주식시장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공시와 회계 부담을 기업 덩치에 따라 차별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경영권 방어 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달말까지 상장유지 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근 직간접적인 상장 유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를 하거나 신규 상장을 꺼리면서 주식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홍콩 등 경쟁지역 증시의 상장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투자자 보호나 기업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각종 공시 의무를 기업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대상을 축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공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계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따른 경영권 방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주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나 `황금주' 제도(지분이 적어도 중요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가증권 발행 비용이나 상장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체계의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