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15일 "쌀협상 결과를 요약,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생략돼 생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원문을 18일 국회에서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통상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원본을 열람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 양자간 부가합의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상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는데다 앞으로 있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통상정책관은 이어 "중국산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와 구제역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는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사항이 협상 결과 발표 당시 누락된 것은 원문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협상 결과를 세련되게 알리지 못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원문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통상정책관은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적이 없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등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절차 진행 등을 합의해 준 것과 관련,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 위해 협상 참가국의 요구를 적정한 범위내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참가국은 지난해초 쌀협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쌀 이외의 양자간 쟁점에 대해 해결을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쌀협상을 다른 품목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양자간 쟁점은 별도의 전문가 채널을 통해 진행하자는데 합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