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전남 무안, 충북 충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오후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 마감 결과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경남사천,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 7곳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계획 및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거친 뒤 내달 초 국토연구원 중심으로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평가작업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평가작업이 끝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민간위원 15명과 관계부처 장관 15명으로 구성된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중 4곳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 부합, 당해지역의 특성 및 여건 부합,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 실현 가능성 등이다. 또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선정 평가시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의 수립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가관리를 평가요소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9월까지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신청받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한뒤 2006년말 공사를 시작, 2009년∼2011년께 완공토록 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무안공항 주변 1천400만평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개발키로 하고 서우, 남화산업, 삼우이엠씨 등과 손을 잡았고 충주시는 이수화학, 주택공사 등 5개사 를 사업시행자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 인근 210만평을 사업지로 신청했다. 원주시는 지정면, 호저면 일대 100만평을, 태안군은 태안읍 남면 간척지 472만평을, 영암ㆍ해남은 전경련 등 18개사와 간척지 3천만평에 도시를 꾸미기로 했다. 사천군은 축농면 일대 200만평, 무주는 안성면 일대 249만평을 사업지로 내세웠다. 건교부는 선정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개발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25-85%를 기반시설에 재투자케 할 방침이다. 현재 신청지역중 원주시와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무안과 영암ㆍ해남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으며 충주는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천과 무주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에 조치가 취해진다. 박상규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시범사업 선정이 끝나면 내년부터 매년 한, 두곳씩 기업도시를 지정,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