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에서 술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광고,주류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술 광고 전면 규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신문과 방송에서 술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술광고는 방송의 경우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은 금지,17도 이하는 오후 10시 이후에 허용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에는 일정 규격의 광고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술도 담배처럼 신문 방송 광고를 일절 금지토록 하고 있는 것. 법안대표 발의자인 유 의원은 "주류 업체에서 무제한적인 과잉광고를 통해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며 "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술도 담배처럼 일부 잡지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광고주협회와 대한주류공업협회는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술 광고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경쟁을 제한해 헌법에서 보장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범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면 외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며 우리의 술 광고 규제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기침체로 주류 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반대이유로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술광고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외국사례를 봐도 전면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법안 개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