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파동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될 조짐이다. 지난해 경기지역 재산세 소급 인하를 주도했던 성남,용인,구리 3개 시가 일제히 주택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고양 과천 수원 광명 안양 등도 재산세율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작년에 재산세를 내렸던 강남구 등 서울지역 자치구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4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용인시와 구리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연이어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통과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최근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정부의 인상 상한선인 50%에 이르는 아파트가 전체의 77%(약1만9천가구)"라며 "재산세율을 50% 내리더라도 올해 전체 재산세 세수(1백37억원)는 작년보다 3% 이상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배분하지 않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받지 않아도 전체 세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돼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완·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