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인하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올 연말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급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성남시가 주택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재산세 인하 지자체에 대해 올 하반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재산세를 낮춰 재산세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지자체는 국가가 징수한 종부세에서 감소분을 보전받을 수 없다. 또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한 지자체의 경우 올 연말 행자부가 지자체 재정 균형 목적으로 지원하는 종부세 배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행자부는 올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겨 거둬들일 종부세(국세) 6천9백억원(추정치) 중 3천6백억원은 재산세율 조정으로 인해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충당해주고 나머지 3천3백억원은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전국 2백34개 시·군·구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는 섣불리 재산세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게 됐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주민 인기를 의식해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를 내릴 경우 예산 부족으로 도로정비 등 지자체 필수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등이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내리자 관악구 성동구 등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자치구도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재산세를 낮추는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빚어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