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기업도시 발걸음은 빨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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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국내외 6개 투자그룹들이 참여키로 했다고 한다.
영암과 해남 일대 3백만~5백만평을 관광레저 도시로 개발한다는 이 계획은 정부가 주창해온 기업도시 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는 첫 사례다. 이 사업이 잘 추진돼 기업도시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 기업도시 개발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임에 틀림없다.
기업투자를 촉진해 우선 일자리를 늘리고,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런 점에서 좋은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고,장기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산업뿐 아니라 교육·의료·문화·레저 등의 시설들이 복합적이고 자족형으로 건설 되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기업도시 투자유인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교육 및 의료시설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등 핵심 조건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기업도시 건설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여유자금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같은 특성을 무시한 채 출자규제로 사실상 계열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길마저 가로막는 것은 기업도시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학교와 병원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인력이 기업도시로 몰려들게 하려면 최상의 교육·의료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외국 교육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아직 국회에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 법은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이익을 대부분 환수키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도시건설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장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부터 마련돼야 한다. 기업들의 토지수용을 더 쉽게 하고 투자비용의 출자규제 대상 제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의 설립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기업도시의 전제 조건은 결국 기업들이 마음대로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제2,제3의 기업도시들이 나오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서둘러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