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재산세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 불이익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페널티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마련되는 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임의로 재산세율을 인하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보전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해당 지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의 추가 배분 대상에서도 제외해 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형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부 세금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지자체라면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기준이 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시 이러한 방침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의 원칙 아래 보유세 개편을 추진해 온 정부 방침에 일부 지자체가 저항한데 따른 강경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면적' 기준에서 `시가' 기준로 변경해 비싼 건물이나 아파트에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지방세법을 올초 개정했다. 하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재산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례안을 추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가 조세저항 등 민원을 우려, 세금을 깎아준다면 수도권-지방간 과세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저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는 13일 열리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