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성산동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마련한 비자금 6억원을 구청 공무원과 조합 등에 `골고루' 뿌리고 최대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대림산업과 조합, 구청이 공모한 설계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액은 85억원 정도 늘어난데 반해 회사는 수십억~수백억 대의 이익을 남겼고 조합 간부들과 구청 공무원도 수천만원의 뇌물과 분양권을 챙겼다. 대림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9년 5월. 대림은 우선 마포구 일대 재건축 현장에서 활동하는 폭력배 남모ㆍ이모씨를 고용해 현장 분위기부터 잡았다. 이들은 착공 전 이주를 못 한 주민들 집에 몰려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 이주를 종용했다. 남씨 등은 1999년 11월 회사에 비협조적인 전 조합장을 승용차에 40분간 감금, 협박해 조합금고 열쇠를 빼앗고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가 하면 조합 대의원회와 총회에 폭력배 수십명을 동원해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남씨의 힘을 업고 새 조합장이 된 정씨는 형식적인 대의원 총회를 열어 2000년 4월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세대수는 911세대에서 798세대로 바꾸는 설계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업비는 750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오히려 불어났고 세대수가 줄어듦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은 85억원이 늘어났다. 대림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6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남씨 등 폭력배와 조합 관계자, 구청 공무원 등에 건넸다. 폭력배 두목급인 남씨에게는 46평형 아파트 2채를 특혜분양했으며 행동대장 이씨에게는 1억1천만원을 건넸다. 조합장 정씨에게는 3천만원과 46평형 분양권을 넘겼으며 부조합장에게는 현금 1억4천만원을 주는 등 5억원 상당을 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로 썼다. 대림산업측은 "실제 회사가 설계 변경을 통해 취한 이익은 많지 않다"며 "조합 주민들을 위해 쓰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단 회사 임원들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검찰이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하면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배임이라면 개인 차원의 횡령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비리가 직원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이뤄진 비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