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9일 고수익 빌라건축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범행에서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데다피해액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다만 5억원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달아난 공범이고 피고인은 직접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으로 구의원ㆍ시의원 등을 역임한 김씨는 1999년 5월 대학원 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된 A씨에게 "동서가 도봉구청장인데 쌍문동 땅 377평에 고급빌라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니 5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7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인뒤 헐값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