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주도한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섬으로써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전씨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은 지난해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25억2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다. 우리은행측이 전씨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고소했고, 이에 따라경찰은 전씨를 수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는 게분당서를 지휘하고 있는 성남지청의 설명이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통상적인 부정수표사범 수사의 수순이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이런 조치가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국민적 관심'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더욱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달 말께 마무리되면 유전개발사업 의혹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형식으로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주된 의혹은 철도공사가 한국크루드오일(KCO)을 통해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든 과정이나 우리은행이 부도난 전씨가 관여하는 KCO에 사할린 유전인수 계약금 65억원을 대출해주게 된 배경 등이다. 또, 계약해지로 계약금의 절반인 310만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게된 데 대한 형사책임 여부 등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관측이 법조계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올 때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상당부분 은폐 또는 인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사들이 출국하거나 잠적해 버려 수사의 진척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대월씨 등을 철도공사에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된 KCO 대표 허문석씨는비록 감사원측에 "10일쯤 귀국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하지만 이달 4일 돌연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버려 허씨가 약속대로 귀국하지 않으면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전씨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단순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라기 보다 `오일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의 의혹을 원활히 풀어보기 위한 수순밟기일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이 증거보전 차원에서 감사원의 요청 형식으로 조만간관련자들의 사무실이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검찰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을 통해 감사원 감사추이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이번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전씨 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는지와 철도공사가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듬으로써 결과적으로 310만달러를 날리게된 데 대한 책임소재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철도공사가 조급하게 사업참여하게 된 과정에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는지,사업 착수를 전후해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