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57명을 비롯해 민주, 자민련 등 3당 소속 의원 59명은 7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수투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 법률인 행정도시특별법의 폐지안을 마련, 한나라당 의원 57명을 비롯해 민주당손봉숙, 자민련 이인제 의원의 서명을 받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투위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반복입법'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수도설정과 이전에 대해 헌법사항임을 지적했음에도 필수적 개헌절차인 국민투표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국회 의안처리절차도 밟지 않은 이 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투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 89명과 민주,자민련 의원 91명은 총리실을 비롯해 12개 정부부처의 연기.공주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투위는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서 "수도의 분할.이전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임으로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수도이전이나 분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행정도시법 폐지안과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행정도시법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1명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의원들이 국민투표 촉구결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한나라당 내부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투위는 "당 소속 의원 가운데 89명이나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에서명함에 따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미 결정된 당론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재론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수투위는 오는 13일 종묘공원에서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행정도시법 반대 운동을 본격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기자 bingsoo@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