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새 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로 인해 시공사와 주민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미장 도배 등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할 경우 입주자가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신속하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편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공종에 따라 준공 후 1∼10년으로 돼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