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한 진실만 제시해야 한다면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TV합동토론회에서의 언론자유와 진실표명의 정도 및방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TV토론회에서 상대 권기술 후보에게 "국도24호선 울주 언양∼상북 구간 확장노선 선정에 개입했다"는 요지의 말을 헀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울산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고종주 수석부장판사)는 7일 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피고인의 허위사실 표명 및 인식 여부 △TV합동토론회서의 언론자유와 진실표명의 정도 및 방법 등 3가지 점에서 위법성을 따졌다. 이 가운데 특히 TV토론회에서 언론자유와 진실표명의 정도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처럼 주고 받은 말 때문에 법정공방을 벌인 경우가 거의 없어 주목된다. 재판부는 먼저 "TV토론회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진실한 것이어야 하며, 인신공격과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지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후보자간 정책논쟁과 상호비판에 의하여 올바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설득하는 자리여서 (전제된 범위에서) 더욱 강력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며"객관적인 근거가 완벽한 명명백백한 진실만 제시해야 한다면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후보가 당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확보.검증하여 상대후보와정책대결을 벌이고 유권자에게 후보 선택의 자료를 제공했다면 자료 가운데 근거를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상대가 반론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방송토론의 특성을 참작해 죄책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방송토론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한 말은 정책토론의 자료로 제시한 것일 뿐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정황증거로 볼 때 권기술이 국도24호선 확장노선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허위사실 표명 및 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노선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허위라는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각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의 후보TV합동토론회에서 상호공방한 것을두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제소하거나 기소, 판결하는데 적지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