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나", "그런 적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희선 의원 첫공판에서 공천헌금 수수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김희선 의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1년 8월 1억원을 빌려줬던 송씨가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듬해 3∼4월께 차용증을 돌려받았는지, 3천만원씩3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았는지, 차명통장을 통해 2천만원을 더 받았는지 여부를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송씨를 불러 구청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그 대가로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지도 않았으며 9천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억원을 빌린 후 3년이 넘은 지난 달까지 변제일이 언제인지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몰아붙였고, 김 의원은 "송씨와 관계상 다급하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억원을 빌릴 당시의 장소가 지구당 사무실이었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자 김 의원은 "장소에 의미를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검찰은 "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이 잠시 오가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의 지구당 전 회계책임자 이모씨가 송씨로부터 모두 2천만원이 입금돼 있는 차명통장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을 저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의원 공판은 재판부가 증인의 증언을 생생하게 듣고 직접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참고인 진술내용을 일찍 제출해 줄 것을 재판부가 당부하기도 했다. 이기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참고인 진술내용을 4∼5일 전에 미리 제출해 달라"고 검찰측에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