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시공자들이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가급적 연내에 건축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건교부는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안전이나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자 표시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형 건축물은 물론 일반 대형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축물 대장에 시공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준공후 몇년만 지나면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앞으로는 책임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하자발생시에도 시공자를 즉각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