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거래법이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불법을 동원한 외국 부동산 투자는 이미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대표적인 편법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자를 활용하는 것.이들에 대한 송금액이 연간 10만달러가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기는 하지만,송금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매년 9만9천달러씩 몇년간 해외 유학생에게 돈을 보낸 뒤 외국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일부 부유층은 국세청 통보를 무릅쓰고 해외 부동산 매입을 위해 한꺼번에 1백만달러 이상을 보내기도 한다"고 전했다.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국은행 사전 신고' 의무를 피해가는 사람도 있다. 재외동포는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취업하거나 국내회사 직원으로 해외에 파견나갈 경우 생활자금을 무제한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점도 해외 부동산 매입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또 해외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 이하일 경우 국세청 통보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수십명의 이름으로 소액 분산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 유학생이나 재외동포 등 연고가 없을 땐 불법인 '환치기'가 활용되기도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