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5%룰에 따른 재보고 결과 경영참여 공시가 단 한건도 없는 기업이 1백9개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의 대주주들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영참여 공시를 접수한 결과 전체 1천5백85개 상장기업 중 6.87%인 1백9개사는 경영참여 공시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시장(유가증권시장)에선 포스코 국민은행 KT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 간판급 기업을 비롯해 관리종목인 나산 AP우주통신 베네데스하이텍 등이,코스닥시장에선 웹젠 에스에프에이 EMLSI 등의 대주주들이 경영참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포스코 국민은행 KT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은 현재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거나,현행법상 보고의무가 면제된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주주여서 공시 위반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보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이 없거나 보유지분이 5% 미만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보고를 했어야 한다"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이나 허위사실 기재 등이 적발되면 가벼운 사안의 경우 시정명령과 주의 경고 등의 가벼운 조치가 내려지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최고 의결권 제한과 지분처분명령은 물론 검찰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에 처해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알릴 계획"이라며 "보고 의무자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보고를 마쳐야 중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박동휘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