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3일 복지위 관계자가 밝혔다.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자와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가운데 간담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 김춘진(金椿鎭) 장복심(張福心),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이 각각 낸 관련법안을 병합 심사해 이 같은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복지위는 정책 마련을 위한 실무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획단을 위원회에 두느냐 보건복지부에 두느냐를 놓고 소속의원과 복지부간에 이견이 계속됨에따라 오는 7일과 8일 예정된 소위에서 최종 조율키로 했다. 김춘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획단이 위원회 산하에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각종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업무는 여성부에 각각 이양했다는 점을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업무 만큼은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출산장려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포함될 것으로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민간 중심의출산장려 범국민운동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법안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